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조카 시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법원 경매 관련 일을 하며 법원 직원을 통해 부동산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산삼 판매나 급전 대출을 빙자하여 돈이나 물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총 3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피해자 D의 조카 며느리가 된 후, 2018년 6월부터 D에게 자신이 부동산 경매 일을 하며 법원 직원을 통해 물건을 빼돌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총 3억 2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경에는 동해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경매를 통해 한 달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며 4,9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는 2019년 5월경 카카오톡으로 아파트 경매 투자를 권유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달 산삼 12뿌리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가로챘으며, 2019년 7월에는 경매 급전이 필요하다며 4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총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운용하거나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빙자하거나 산삼 판매, 급전 요구 등의 거짓말로 금전 및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는 편취금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를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접근하여 부동산 경매 투자 등을 빙자해 총 3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배상명령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적 구제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