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폭행과 편취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유형력이 경미하고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