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B는 L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대행사로,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모집원들과 구두로 용역 계약을 맺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모집원들은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 B는 모집 세대수가 특정 목표치(200세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모집원들이 미지급된 용역비(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B가 모집원들에게 총 88,500,000원의 미지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수수료 지급 조건(200세대 모집 달성)은 모집원들과의 계약에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L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 및 선정자들과 구두 계약을 통해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했고, 모집원들은 각자의 직책(본부장, 팀장, 팀원)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은 15만원, 팀장은 100만원, 팀원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180만원, 그 이후는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들이 상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AB과 체결한 계약에서 '전체 442세대 중 200세대 이상 모집 시 수수료 지급'이라는 조건을 두었고, 실제 모집 건수가 136건으로 200세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약정된 조합원 모집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총 200세대 이상 모집 달성 시 수수료 지급'이라는 조건이 원고들과의 용역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는 상위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근거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를 포함한 모집원들에게 미지급 용역비(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500,000원, 선정자 C에게 22,1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50,000원, 선정자 E에게 10,050,000원, 선정자 F에게 14,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선정자 G에게 11,800,000원, 선정자 H에게 3,000,000원, 선정자 I에게 2,000,000원, 선정자 J에게 1,000,000원, 선정자 K에게 1,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00세대 모집 달성' 조건은 원고들과의 구두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일부 금액을 조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자유와 계약 내용의 명확성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가 명확히 정의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연 6푼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회사이므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항쟁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한 기간(2019년 7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6월 17일까지)에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업무 대행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수수료) 지급 조건이나 지급 시기, 불이행 시의 책임 등 핵심적인 내용은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상위 계약에 특정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하위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려면 하위 계약 시 그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위 계약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위 계약에도 묵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성과 외적인 요인으로 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에서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