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의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제3 징계사유'에 대해 A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A에 대한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해학생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피해학생 D는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원고 A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전학 등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년 2월 14일 원고 A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6월 19일 기각 재결을 받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심의위원회에서 '제3 처분사유'에 대한 변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원고의 중학교 시절 체육담당교사가 있었던 제척사유 간과, 그리고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여 의견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부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24년 2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를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기 전 원고 및 보호자에게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권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해학생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심각성 낮음, 고의성 낮음, 반성의 정도 높음, 선도 가능성 높음' 등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학 조치 등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 심의 개최 전에 모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가해학생 측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징계와 같은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처분에도 적용되어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이 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징계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징계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학내 생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