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해학생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전학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가 제3 처분사유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심의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3 처분사유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전학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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