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편의점 사장이 고용 관계에 있는 어린 직원을 상대로 약 한 달 반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노골적인 추행을 지속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의 부과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용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다양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위력'이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 등 업무상 지위 차이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