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의료법인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토지 매입·매각 용역 수수료 6억 원을 선지급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연장 사유도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인 G병원은 2023년 5월 3일 주식회사 C와 특정 토지의 매입·매각과 관련된 대행 전속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8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 대행 수수료 중 일부인 600,000,000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의 기간은 2024년 5월 2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연장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 계약의 만료 여부 및 선지급된 수수료의 반환 의무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연장 사유가 유효하게 발생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된 용역 수수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용역 계약의 연장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받은 6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7조(비용선급청구권) 및 선급비용 반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선급비용이 남았거나 위임사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해당 선급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선급비용 반환청구가 있을 때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및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년 10월 23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달리 반환기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며, 피고가 선지급금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했다는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 해지 조건, 그리고 특히 계약 연장 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 조건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사유를 주장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율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