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19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 A와 C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주거지 퇴거 및 인도, 가구와 가전제품 처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이자, 부동산 퇴거 지연에 따른 배상금, 그리고 이후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9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각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이혼과 함께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재산분할금 44,36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원했고, 재산분할 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 주거지 퇴거 및 인도 시기, 그리고 이혼 관련 모든 분쟁 종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A와 C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부동산 퇴거 및 인도시기, 지연 시 배상금, 가구와 가전제품 처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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