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닥트를 공급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고, 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닥트를 공급받았으나,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닥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닥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요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검사는 의뢰인이 닥트 공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지역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변론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2) 피해자와 그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휘말려 소송을 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3)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부 완납하였고 일부 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법정에 선 의뢰인들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김태용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