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징역형 부분)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들에게까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 및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과도한지 여부(양형부당 주장)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130만원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징역 2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필로폰의 정확한 양이 명확하지 않아 추징금 부과 부분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것으로, 마약류의 취급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불명확할 때 무조건적인 추징은 어렵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공범이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때 마약류의 정확한 양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이득의 특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약 중독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