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 재산 분할, 연금 분할,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한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했습니다.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으며, 신청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 분할 방법, 연금 분할 청구권 처리,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주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그리고 이혼 관련 모든 추가 청구권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여러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1. 이혼 (민법 제840조) 이혼은 부부 일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신청원인으로 보아,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각자가 현재 소유한 재산과 빚을 그대로 각자의 것으로 인정하고 분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방법 중 하나로, 부부 공동 재산이 없거나 각자 재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될 때 혹은 복잡한 계산을 피하고자 할 때 선택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합의하여, 양측 모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명시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사정을 감안하여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청구권이 재산분할과 연계되어 미리 정산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 부모)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월 홀수 주 1박 2일, 방학 및 명절 기간 각 2박 3일 등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복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면접교섭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특정 비율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연금 분할 청구권도 상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가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고 추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 내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