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7월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 B(당시 18세)와 친해진 후 2022년 8월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8세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18세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사진 촬영 및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진 촬영 및 전송은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에 준하는 경우이자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 등을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위계·대가 결부 여부, 동의의 자발성 및 진지함, 아동·청소년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영상 제작 당시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당시 피해자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성년에 가까웠고,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성 경험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사태를 인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상태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대등한 연인 관계에서 심리적·경제적 지배는 없었습니다. 셋째, 사진 촬영 및 전송의 경위와 자발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고, 부모의 발견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도 고려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함께 그 동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피해자의 상황이 매우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