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원고가 건물 출입문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 주식회사 H의 방호조치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보험사는 H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제한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결정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합50790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건물 출입문 구조로 인해 사고를 당해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 H와 출입문을 열던 F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는 H와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이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H가 건물 출입문 구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작물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F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H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