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축사 A씨가 H회사 건물 출입문 구조 문제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고,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을 든 C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자 H회사의 공작물 책임은 인정했으나, 문을 연 F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보험사는 H회사의 보험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액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사 A씨는 2019년 6월 14일 H 주식회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개폐장치에 출입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때 건물 내부에 있던 F씨가 안에서 밖으로 출입문을 밀어 열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전두골 폐쇄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후각소실 및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애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H 주식회사와 F씨의 보험사인 C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발생 건물의 소유자 H 주식회사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 여부, 출입문을 열었던 F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H 주식회사 및 F의 보험자인 C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및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과실 비율 적용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구조상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문 회전 반경 안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창이 없어 외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계단과 가까운 위치라는 점을 들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H 주식회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F씨는 사고 발생 며칠 전 설치된 개폐장치로 인해 평소와 다른 상황이었고 주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부주의하게 문을 연 것이 아니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보험사는 H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도 건물의 출입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57,761,109원에서 80%가 적용되어 46,208,887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해 총 51,208,88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원고의 건축사 소득은 인정되지 않았고 도시보통인부의 소득과 기왕장해율 20% 및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를 고려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씨에게 51,208,887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H 주식회사가 건물의 출입문 구조상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었고 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의 책임):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씨는 건물 소유자 H 주식회사의 보험자인 C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C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의 관리자는 출입문 구조,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 법규를 준수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이용자는 출입문이나 계단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치료를 받고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및 정도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신고된 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개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