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와 B는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도주미수, 절도,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을, 피고인 및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동생 AE 명의로 구입하여 명의신탁한 아우디 승용차를 BN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또는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N은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이 차량을 피해자 BO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화가 나서 2021년 5월 18일 오전 1시 44분경, BO가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보조키를 이용해 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BO에게 "내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다. 계약위반이니 차량을 가지고 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절도죄로 기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 중 일부 오기(‘제4’를 ‘제3’으로, ‘11죄’를 ‘12죄’로)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BN의 무단 재담보 행위가 횡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N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재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BO는 이 차량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이 모든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뤄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