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충북 괴산군에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괴산군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공장 신설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절차상 하자 신뢰보호원칙 위반 처분사유 불명확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행정청의 불승인 처분이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없이 주로 인근 주민 반대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5일 충북 괴산군 C 잡종지 8,760㎡에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사전심사를 피고인 괴산군수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11일 '조건부 가능' 의견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를 믿고 2021년 9월 29일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2021년 12월 15일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2월 28일 '인근 지역에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원고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괴산군수가 콘크리트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처분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행정청의 사전심사 의견을 신뢰한 원고의 기대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환경오염 우려나 주민 반대 등 처분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괴산군수가 2022년 2월 28일 원고 A에게 내린 공장신설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사전심사 결과가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기속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 사유 중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 우려'에 대한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남는지 피고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폐수 배출 등이 기준치 이내이거나 방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실질적인 불승인 이유로 삼은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행정절차법상 원칙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사전심사 결과가 '조건부 가능'이라는 통지는 최종적인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토지 매입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입니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공장 등을 신설할 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서 제출을 넘어 전문가의 검토 보고서나 감정 결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은 그 자체로 허가 불승인의 법적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에 근거했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의 타당성과 공익 및 사익 간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