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친구 E의 실수로 물놀이장에서 다쳤다며 E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고 경위 진술이 번복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물놀이장에서 친구 E의 실수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E가 가입한 F보험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와 이후 여러 차례 사고 경위를 번복하며 진술했으며, 처음에는 계곡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친구가 밀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 청구 시에는 다시 사고 경위를 번복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고가 E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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