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위자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조정 사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허용하고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이혼 조정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지정했으나, 이후 2021년 2월 22일자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다시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기존 위자료 채무의 존재 여부 확인, 변경된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 결정, 그리고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설정
법원은 조정조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거 위자료 채무를 정리하고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변경):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가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 양육의 책임): 이혼한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변경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그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및 소득,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인당 월 5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조정에 의한 해결): 가사사건은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전의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금전적인 채무(예: 위자료)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원의 확인을 통해 그 존재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