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중등교사 A는 B고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으나, 소속 교사 C에 대한 부당한 경고 처분, 경고 처분 통지 지연,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출장비 수령 등의 징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교장 임용이 해지되고 일반 교사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 수위가 감봉 3개월로 낮춰졌으나, 임용 해지 및 인사발령 처분은 유지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공모교장 임용 해지 처분 및 이에 따른 인사 발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고등학교 공모교장 재직 중, 소속 교사 C에게 학교 행정·경영과 관련한 갈등 끝에 불기소처분 받은 사안을 나누어 두 번의 경고 처분을 내리고 통지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처분과 함께 공모교장 임용 해지 및 일반 교사로의 인사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공모교장 임용 해지 처분이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임용 해지 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 발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공모교장 임용해지 처분 및 인사발령 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공모교장 임용 해지 처분 및 이에 따른 인사 발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임용 해지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인사 발령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두6620 판결 등).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 기준에 부합하여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7두2063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공모교장 임용해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20조 제1항 등은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CCTV 영상 등)의 적법한 수집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자료 등이 감사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2항은 공모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등).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은 위법한 임용 해지 처분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재량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비위 사실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경고 처분 시에도 권한 남용의 여지가 없는지 신중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경고 처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침해적 행정처분(예: 임용 해지, 직위 해제 등)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 대상자가 처분의 원인 사실, 내용,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위원회 출석 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감사 및 징계 절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CCTV 영상 등도 감사 목적에 부합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교장 등 특정 직위에 임용된 자의 경우, 임기 중 인사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경우, 그 상위 처분에 기반한 하위 처분(예: 임용해지 처분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 또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