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병원 주차장에서 현금만 소지하여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차단기를 밀고 나가 파손했습니다. 이후 병원 시설관리팀장이 이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환자 응대 및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시경 C병원 주차장에서 현금만 소지한 채 카드 결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밀고 나가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팀장 D가 주차 차단기 파손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는 병원 5층 원무과 앞에서 진료 접수 및 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어느 씹할 새끼가 신고를 했냐. 뭐 이런 좆 같은 병원이 다 있냐.'고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설관리주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병원의 접수 및 환자 응대 업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차량)으로 병원 주차 차단기를 고의로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병원 원무과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직원을 위협하여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익 침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병원의 재산과 업무의 평온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 소유의 주차 차단기를 파손하여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차단기를 밀고 나갔으므로,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단순 재물손괴죄보다 가중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직원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병원의 정상적인 접수 및 환자 응대 업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경합범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및 제69조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한 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차 요금 문제 등 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설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통과하려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공공장소나 타인의 사업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많은 병원과 같은 곳에서는 타인의 평온한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