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가 2020년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다른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 중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46,368,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20년 6월 25일 사망하기 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원고 A, F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생전 증여를 통해 나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다른 공동상속인, 특히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권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망인이 배우자와 일부 자녀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 및 방법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6,368,9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8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사망한 부모가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침해된 자신의 유류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피고 B로부터 일정 금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본 사례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 재산이 없었으므로, 생전 증여된 부동산 총액인 693,934,9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와 유류분):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증여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본 사례에서 망인이 피고 B, 원고 A, F에게 한 모든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반환의무자):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자기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와 F 모두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고, 피고 B가 훨씬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 B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특별수익 공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자신의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순상속분액은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와 F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들의 초과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액 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유류분권리자가 가액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가액 반환을 명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가 가액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B가 이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재산의 가액(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 재산의 평가는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증여를 많이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그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특별수익이 발생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액이 큰 상속인부터 우선적으로 반환 의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와 F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액이 있었으나, 피고 B의 침해액이 훨씬 커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