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 중 한 명인 C와 그의 배우자 D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C에게 거액의 예금을 이체한 것을 두고, 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A와 B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 지분 증여와 C에게 이체된 예금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C가 고인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며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납부한 정황을 들어 토지 증여가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고인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원고들(A, B)과 달리, 고인을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며 제세공과금, 생활비 등을 부담한 피고 C의 기여를 고려하여 C가 증여받은 예금의 절반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C, D)에게 토지 중 각 1/32 지분을 원고들(A, B)에게 이전하고, 피고 C는 원고들 각자에게 24,099,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E는 2021년 1월 2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전 배우자 망 F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 A, B와, 재혼한 배우자 망 G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H, 피고 C가 있었습니다.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도 관련 당사자입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20년 5월 4일 피고 C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억 9천여만 원의 예금을 이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 B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C와 D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 C와 D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과 피고 C에게 이체된 예금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고인과 피고 C의 특별한 관계 및 피고 C의 부양 기여를 고려하여 예금 증여액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망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부양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및 제1114조(반환의 범위),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제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물려주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고인이 사망 시에 가진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면 그 기간에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증여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의 공제: 상속인 중 특별히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에게 이체된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으나, 고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 C가 고인을 부양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그 특별수익 금액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의 취지와 유사하게,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물 반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증여된 토지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원고들이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는 피고 C의 채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