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2019년 11월 9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뒷머리를 도로에 부딪혀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2개월 이상의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