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약정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며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약정했고 주주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법에 따른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보수 결정에 있어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으며 당시 주주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18개월간의 급여 5,400만 원 중에서 이미 10,280,0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3,719,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 약정이 상법 제388조에서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월 300만 원의 급여 약정 및 주주 동의에 대해 이를 증명할 만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공식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달리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388조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법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할 때에는 반드시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보수의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예: 주주총회 의사록)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비공식적인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거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