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충청북도 소속 지방농업연구관 E는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및 2,646,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E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사유 중 대부분(배우자 부당 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의혹, 초과근무 기록 조작의 상당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기록 중 일부 수정 및 '갑질' 행위는 인정했지만, 그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E는 1997년부터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며 2017년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 2018년 H과 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 I, J, K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 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원고 E가 다음과 같은 4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의결했고, 충청북도지사는 이에 따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E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E에게 제기된 배우자 부당 임금 지급, 실업급여 부당 수급을 위한 임금 지급 지연,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기록 허위 조정,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등 각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원고 E에게 2019년 4월 23일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E에게 제기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초과근무 기록 일부 수정 및 '갑질' 행위)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원고는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징계사유'의 입증과 '징계양정(징계 수준 결정)'의 적절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