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특성을 악용하여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과속방지턱이나 포트홀에 의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총 37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본인 과실 사고에도 병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시골길 등 불상의 장소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나 포트홀에 차량 하부가 충격하여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총 37회에 걸쳐 허위로 C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합의금, 치료비, 자동차 부상 위로금, 상해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총 45,348,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적극적인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4,5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이 법 조항은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알리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특별법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건전한 보험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이 조항은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총 37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이들은 각각 개별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중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사기는 용납되지 않으며 적발 시 편취한 금액과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은 법적으로 환수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