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호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새벽 4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에서 10cm가량 내린 상태로 추행했고, 잠결에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준강제추행 외에도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추행당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그리고 피해자가 잠결에 일부 상황을 인식했더라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준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고, 잠결에 일부 인식했더라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도록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음주 후 상대방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일부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아 중요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후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