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 H, 망 O, 망 I 세 분의 상속재산을 그 공동상속인들이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입니다. 피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하였으나, 최종 상속인들이 모두 동일하고 특별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세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분할 심리했습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799,094,358원이었으며, 법정상속분은 청구인들(자녀들)과 상대방(손자) 각 1/5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부동산(가액 합계 160,260,000원)은 상대방 G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은 청구인 C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 H가 1988년, 그의 배우자 망 O가 1989년,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망 I가 2023년에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망 H와 O에게는 자녀로 망 I, 청구인들(A, B, C, D), 그리고 이미 1991년에 사망한 L이 있었습니다. 망 L에게는 자녀인 상대방 G이 있었으므로, G는 L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상속인은 H와 O의 자녀들(A, B, C, D, I)과 그 손자(G)가 되었고, 이들이 망 H, O, I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사전 증여 등)에 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복수의 피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다양한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망 H, 망 O, 망 I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 명의 망인으로부터 이어진 복잡한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상속인들의 의견과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총 799,094,358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별 상속분액은 159,818,87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단독으로 소유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