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으나,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또한, 피고들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원고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했으나, 원고의 손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송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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