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쇼핑몰 후기 작성 업무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범죄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 구인 문자를 받고 'D'라는 카카오톡 대화명 사용자로부터 '주식회사 E'를 소개받아 영업 매니저 활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이라는 직원을 소개받아 수수료율이 높은 '팀 미션'에 참여하려면 선납금이 필요하고 48시간 이내에 환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신과 배우자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1억 1,429만 7,740원, 피고 C의 계좌로 2,643만 9,282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시간 내에 환급을 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들이 사기 피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 양도가 사기 범행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원고의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피고들이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해야 하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어야 반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계좌 명의자였으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제3항은 방조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 내용과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우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피고 B는 실제로 약식 기소됨), 이것이 직접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온라인 구인 광고, 특히 선납금이나 팀 미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8시간 이내 환급 등 비정상적으로 빠른 수익 또는 환급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통장 계좌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더라도 실제 돈을 지배하거나 사기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사상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온라인 거래나 구인 제안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