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중 한 명인 A씨는 또 다른 자녀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이미 다른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B씨의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두 번째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밝혀졌고, 이에 따라 다른 자녀인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다른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피고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2019년 10월 14일경에는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2021년 1월 21일에 제기한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이 판례는 위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모두 인지한 때로 해석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거의 전부가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른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존재와 그로 인한 자신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해당 시점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