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소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보증금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에게 각각 1억 원씩 송금했으나, 피고인 A는 이 중 2,500만 원을 부산물 작업장 인건비 등에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2,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보관해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단순 소개자로서 민사책임을 부담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편취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