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폭력과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1,500만 원을 갈취했으며, 이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들 H를 약취하여 돈을 받아내려 했고, 피고인 B는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지만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 상해죄와 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