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C의 휴대전화에서 B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 B가 이를 알고 확인하려 할 때, 피고인은 B에게 돈을 갚으면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