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였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경합범 관계로 인해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대부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