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B는 가족을 대상으로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가족에게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 B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양형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과 상고법원의 조치):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돌려보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양형 재량 존중 원칙: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토대로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리한 정상(사정)이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