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5,000만 원 사기 혐의와 별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토지는 I이 5억 5,000만 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는 F에게 I이 별다른 이익 없이 토지를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하며, 매도인 G의 누나 H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등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F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외에 I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가 내민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F은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F은 이 돈이 매도인의 누나나 기타 관련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I은 이 돈을 토지 매수 기회 포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인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F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F을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귀속, 인과관계)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과도하게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5,000만 원이 피고인이 아닌 I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 사기)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F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고,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죄의 판단에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이 돈을 받은 I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이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라도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설명이 복잡하여 F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돈을 송금했다는 점 등이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이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인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복잡한 설명이나 추가 금액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