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4명이 새벽에 피해자들과 만나 집단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1명에게 코뼈 골절 상해를 입히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가락 자르고 지랄병을 한다고 해도 받아봐야 5년"이라고 말하며 보복성 협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새벽, 피고인 E과 피해자 J가 전화로 다투다가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J가 친구들과 함께 도착하자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 C, E도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E은 피해자 J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10여 회 때렸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 M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O와 N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와 M의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J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폭행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사건 수사 중이던 2022년 11월 12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니 지금 통화 이거 녹음해 봐봐. 이거 재판정 가가꼬 내가 니한테 협박하고 지랄한 거 다 말해 놔라, 행님 니 만나가꼬 내 니 직이도 되겠나? 마, 행님 있는데 느그가 신고를 하고 지랄병 해가꼬 들어간 거 다 알고 있거든, 행님 2년 살 각오 돼 있고, 행님 니를 씨발 손가락 자르고 지랄병을 한다고 해도 받아봐야 5년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경우와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폭력 행위와 보복 협박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전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수사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회가 넘는 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더 엄하게 다룹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J는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으로 코뼈 골절상을 입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M, O, N은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도중 피해자 J에게 보복성 협박을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 폭행이나 공동 상해는 단독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이라도 여러 명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 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가해자에게도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합니다.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