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B는 주차장이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중 7회에 걸쳐 합계 9,643,3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나머지 1회는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 서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에서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접촉시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무릎 부위를 일부러 차량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첫 사고를 유발했고, A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 2,376,800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7회 더 보험금 편취를 시도하여 총 9,643,370원을 받았고, 마지막 1회는 보험사 담당자가 피고인의 이력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편취한 보험금을 스포츠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