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A가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A와 피고 E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의 부모와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 A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A와 피고 E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5,000만 원, 피고 E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 A는 원고에게 8억 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A는 사건본인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반소 이혼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