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다른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상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원심 판결 선고 후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형량 조정을 위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과 현재 재판 중인 상해죄의 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을 때 이들 사건 사이의 형량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다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기존 사건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공탁된 100만 원을 찾아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의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량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며 이 사건에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특수중감금죄 등)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해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선고 후 경합범 처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 이후 다른 죄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이 있을 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 확정이라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범죄의 기본 법조항이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과 제69조 제2항(벌금 및 과료의 납입)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에 따라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판결 확정 전후로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관련된 경우 법원은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공탁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찾아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