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추가 범죄가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