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교사가 아동 6명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으로 변경한 판결
이 사건은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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