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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대한 장해를 경미하게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장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약관상 장해 판정 기준 시점에 일반식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장해가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또는 '약간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삼킴장애와 근력 저하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로 고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일반식을 시도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장해 상태가 확정적으로 호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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