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잔여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 또는 손실보상, 그리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잔여지 청구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수용대상 토지 청구는 제소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며, 건물에 대한 청구는 관련 법률이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상남도가 진행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토지 일부(밀양시 C 대 325㎡, D 답 133㎡)가 수용되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잔여지, 밀양시 B 대 471㎡ 중 일부)와 그 위에 있는 건물(단독주택)이 사업으로 인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며 피고 경상남도에게 해당 잔여지와 건물의 매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용위원회는 건물의 수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밀양시 B 대 471㎡ 중 특정 부분과 C 대 325㎡, D 답 133㎡에 관한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건물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는 수용위원회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 기간을 넘겨 청구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매수나 손실보상 청구는 토지보상법상 관련 조항들이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