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관련자로서, 건설현장에 찾아가 해체정리나 세대청소 등 일자리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현장의 행정법규 위반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문제를 고발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실제로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는 공사현장에 '근로면제자'를 지정하는 단체협약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장,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에 해체정리나 세대청소 관련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현장의 행정법규 위반, 불법 외국인 고용 등 문제를 고발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면제자'를 지정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갈에 해당하는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공갈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위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체들이 공사 방해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금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갈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근로면제자'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로 제공 없이 돈을 받아낸 것은 부당 이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