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위력을 이용해 건설업체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I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의 간부들이 건설업체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는 노동조합의 명의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 방해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면제자를 지정하고 매월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D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건설업체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설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D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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