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D가 운영하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압프레스기 작업 중 왼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자,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A의 작업 미숙도 일부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품 제조업체 'F'의 작업 현장에서 유압프레스기 가동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하강 작동한 프레스기에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부 다발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는 안전장치와 감응식 안전센서가 작동 중이었으며, 제품 장착 후 양수버튼 2개를 눌러야 하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330,080원, 요양급여 24,604,160원, 장해급여 38,095,200원 등 총 88,029,44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히 사고 발생의 원인과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작업 미숙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