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씨 B종중이 D 주식회사와의 토지 매매 계약 시, 다른 종중들이 추가 합의금을 받은 것을 알고 자신들도 추가 합의금 3억 7천3백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전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기에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판결입니다.
원고 A씨 B종중은 피고 D 주식회사에 J공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임야 21,421㎡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이후 다른 토지 소유자 종중들은 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평균 18.66%에 해당하는 거액의 추가 합의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은 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도 같은 비율의 추가 합의금 3억 7천3백만 원(= 1,999,293,330원 × 18.66%)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종중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A씨 B종중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추가 합의금 청구 소송은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 관계 소송으로 분류되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 소송에 해당하며, 원고 종중은 소송 제기 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체적으로 단체성을 가지는 조직을 의미하며, 종중이나 교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법 제275조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를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판례(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에 따라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소송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결의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의 추가 합의금 청구는 총유재산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 소송으로 분류되어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소송 제기 전에 정관에 명시된 절차나 관례에 따라 사원총회(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중요 결정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정관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