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 J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법인에게 추가합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을 받아 임야를 매도했으나, 다른 종중들이 추가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