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아내) A와 피고(남편) C는 1988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C는 이혼 판결로 인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2022년 10월 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피고 C가 사망했고 법원은 이혼 소송이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8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A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C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 A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야 비로소 이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 역시 항소심에서 반소로 원고 A에게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1억1천530만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여 이 모든 청구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사망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C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있는 매우 개인적인 권리(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 즉 특정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등에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청구권 자체는 오직 부부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과 2016년 판례에서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으며 검사가 수계할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된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의 종료와 함께 유지할 이익을 잃어 종료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소송 진행 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당 이혼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와 함께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이는 상속의 문제로 전환되어 상속인들이 상속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추후보완 항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에 대한 다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