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가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피고는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혼 사유로 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혼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로 26,000,000원,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는 면접교섭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허선무 변호사
법무법인소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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