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요양시설 운영자 A가 요양보호사 D의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D가 야간에 시설에 상주한 시간 전부를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D에게 야간에 시설에 상주하며 근무하도록 했으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D의 야간근무는 주로 환자들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기 및 수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업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야간에 시설에 머문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를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요양보호사 D가 야간에 요양시설에 상주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수면을 취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D의 야간근로 형태, 야간근로 내용, 그리고 야간 시간 활용에 대한 지시·감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D의 야간근로가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환 등 소수의 업무 외에는 대부분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야간근로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대기 시간은 원래의 근로에 부수되는 의무에 해당하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이 과거 주휴수당 누락을 발견하고 3년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등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야간에 시설에 상주하며 대기하고 수면을 취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해석: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를 '야간근로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란 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D가 명시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법원은 그 근로의 성격을 유사하게 보아 야간에 상주한 시간 전체를 유상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 판례는 '야간근로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의 경우와 유사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법리를 확립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요양보호사 D의 야간근로가 해당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근로 형태의 사업장에서 임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의 명확화: 야간근로자의 업무 특성, 특히 대기 시간, 수면 시간, 실제 업무 수행 강도 및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인정: 요양보호사와 같이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실제 업무 강도가 낮은 직종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임금 산정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업무 강도와 내용에 따른 판단: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단순히 야간에 사업장에 상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밀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돌발 상황 대기 등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고 실질적인 업무가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야간근로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 및 전문가 검토: 주휴수당 등 다른 법정 수당의 누락이 없도록 임금 계산을 철저히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