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주식회사에서 36년간 근무한 원고가 업무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인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구단117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F 주식회사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며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어깨, 무릎, 경추, 요추 등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질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거나 경미하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개인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