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주식회사에서 36년간 근무한 원고가 업무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인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