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36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직 직전 진단받은 어깨, 무릎, 목, 허리 등의 질환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1984년 5월 14일부터 약 36년 7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조립, 용접, 해상물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전인 2020년 12월 29일 양쪽 어깨, 팔꿈치, 무릎 질환(제1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5월 25일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7일 경추 및 요추간판탈출증(제2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년 7월 2일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19일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차례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근무하며 발생한 어깨, 무릎, 목, 허리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랜 근무 경력과 다양한 신체 부담 업무를 고려했으나, 제출된 의료 감정 소견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의 질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 제5조(정의)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0조 제1항(요양급여의 결정)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부담이 질병의 발병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객관적인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병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업무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기간, 그리고 진단받은 질병의 특성, 특히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퇴직 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업무가 명확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최근 업무의 강도나 신체 부담 정도, 그리고 질병의 종류와 개인적인 기왕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과거의 고강도 업무 이력만으로 무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진단과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행정 절차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