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모친이 피고인 식육가공업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혼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망인의 배우자와 이미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망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혼합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배우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