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던 손님이 세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세신사는 손님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세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신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A에게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던 중 세신대 위에서 몸을 돌려 눕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밀리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신실 입구 턱에 걸려 스스로 넘어졌을 뿐 자신은 세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술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세신 업무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하며, 특히 세신사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목욕탕 등 공중 이용 시설에서 세신이나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고객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